←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 영등포구행정·안전현금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광고
이전: 한눈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