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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생활안정서비스(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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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