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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보호·돌봄현금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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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