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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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