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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보호·돌봄현물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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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