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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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 신청범위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지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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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