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생활안정현금
부산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2026.1.1. 기준 18~39세 청년(1986.1.1.~2007.12.31.출생자) ②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④ 2025.12.16.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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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