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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생활안정현물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급여) /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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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