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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보건·의료서비스(의료)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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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한눈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