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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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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