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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생활안정현금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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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