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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생활안정시설이용

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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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