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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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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구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보장대상 사고를 당한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3%부터 100%까지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구민에게 상해사고 진단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부상치료비를 지급하며, 전세버스는 포함하고 택시는 제외합니다. 온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 및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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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