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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생활안정현금

보훈가족 위문

대전광역시 서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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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