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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주거·자립현금(감면)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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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