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주거·자립현금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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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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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