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생활안정현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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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소득 기준이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은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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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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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