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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문화·환경현금(감면)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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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한눈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