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주거·자립현금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경기도 부천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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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