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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생활안정현금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평택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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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