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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생활안정현금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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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