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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생활안정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의왕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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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