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 태백시생활안정현금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광고
이전: 한눈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