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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보건·의료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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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