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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생활안정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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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