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