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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대상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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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