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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생활안정현금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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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