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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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명시)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 지급액: 매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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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