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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생활안정현금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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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