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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보호·돌봄현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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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