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 임실군생활안정현물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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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