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생활안정기타(교육)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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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나이 18~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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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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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