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 나주시보호·돌봄현금

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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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