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농림축산어업시설이용
도시민 주말농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양시민(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로 되어있는자) -은퇴자(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다자녀(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문화(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혼인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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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