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주거·자립현물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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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