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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생활안정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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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