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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행정·안전현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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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