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 안동시생활안정현금(감면)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광고
이전: 한눈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