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보건·의료현금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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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