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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생활안정현금

보훈예우수당

충청북도 증평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위의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 순직군경 유족 ○ 만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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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