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주거·자립현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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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나이 18~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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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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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