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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주거·자립현물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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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