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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주거·자립기타(상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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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