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 서울특별시생활안정현금(감면)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광고
이전: 한눈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