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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농림축산어업현물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충청북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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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