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농림축산어업현금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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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