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생활안정현금(융자)
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경상북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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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