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복지카드에 '1~3급' 또는 '중증'으로 표기된 자)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 만 18세 이상, 계약 종료 시점 만 60세 미만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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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대전광역시교육청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복지카드에 '1~3급' 또는 '중증'으로 표기된 자)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 만 18세 이상, 계약 종료 시점 만 60세 미만 등록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