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이용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성평등가족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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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